자녀 장려금은 일 년에 두 번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50 만원 ~ 8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금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수로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3명의 자녀일 경우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자 및 지급 예정일
1) 신청일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3월과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에 신청해야 100% 지급가능합니다. 3월 9월 신청의 경우 90%만 지급됩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2) 지급 예정일
정기 신정분 : 5월 신청 9월 지급 (22년의 경우 8월 지급 됨)
3월 반기 신청분 : 3월 신청 6월 지급
9월 반기 신청분 : 9월 신청 12월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
가구 | 가족 구성 | 월소득 | 총소득 (연봉) | 재산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ㅡ | ㅡ | 2.4억 미만 (2022.06.01기준) |
ㅡ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 300이하 | 4,000 만원 미만 |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300이상 |
* 제외 대상자 : 전문직 종사자 or 배우자가 전문직일 때
신청 방법
1) 신규 신청자
기존에 장려금을 받아보신 분과, 새로 신청하는 분 두 부류 중에서 신규 라면 아래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자격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5/2~31 / 공휴일, 12~13 점심시간 제외)
-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신청 서비스 요청 가능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액서작성>>소득명세서작성
2) 기존 신청자 연락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고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앱 홈택스
구글 앱 열기→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기존 신청자 -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 유선으로 해당자인지 확인해봅니다. 상담센터 : 1566-3636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 모바일앱 홈택스
구글 앱 열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4) 신청 시 유의사항
자동신청에 동의하세요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장려금 수령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총 4년의 기간 동안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문자로 자동신청 여부를 받게됩니다.
신청 기간에는 상담센터 전화 대기시간이 깁니다. 그래도 241명의 상담원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대리신청 서비스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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