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톡 문자
사업 매출이 없는 분들 중, 5월 소득 신고 관련 카톡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무실적 신고는 어디서하나요?
종합소득세의 무실적 신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부가 가치세의 무실적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등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그리고 1544-9944 보이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선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마지막으로 등록된 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에 출력합니다.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부가세 2번, 종합소득세 1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보관 후 납부하는 것으로 '보관-납부'라고 표현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으므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금 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권 휴업 또는 직권 폐업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과 예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횟수는 2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하든 말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확정고지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확정고지는 세금의 발생 및 과세기간에 대한 사전 고지입니다. 예정고지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며, 확정고지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며, 확정고지와 확정신고는 7월과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작은 회사는 예정고지와 확정고지를 통해 매출에 대한 세금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경우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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