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냈을 때 발생하는 돈입니다. 즉,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냈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80만 원이라면 2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액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나라에서 더 많이 가져간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된다니 꼭 찾아야 하는 나의 돈입니다.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1) 위택스 환급금 간편 조회
- 위택스 회원이라면 (https://www.wetax.go.kr/main/) 홈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면 환급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홈택스환급금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국세 환급 조회: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나의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 정보 기입: 나의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주민번호 or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인증을 마치면 국세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서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 신청을 하거나, 이미 환급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이외에도 국세청 대표 전화번호(1588-0560)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및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신청방법
1) 현금직접수령
환급을 신청하셨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로 수령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 홈택스에서는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조회 가능하고, 처음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 때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최근에 환급을 받으셨다면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여기서의 국세 환급은 연말정산의 환급과는 다릅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20년 기준 1434억이라고 합니다. 검색 방법이 복잡하기 않으니 숨은 용돈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